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 직권조사로 진상규명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난7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인권위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을 제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이달 중으로 내부 의결을 거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박 전 시장 사건을 소관 소위원회인 차별시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 시간을 다시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직권조사 보고서는 소관 소위원회인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인권위 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로 회부될 가능성이 컸다.


전원위원회는 매달 2회 열리는 정기회의로 위원장과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전원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은 각하ㆍ인용ㆍ기각 등을 의결한다. 최종 의결 이후 조사 결과는 결정문 형태로 외부에 공개된다. 성희롱ㆍ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결과를 공표하지 않지만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 측이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한 만큼 관련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전원위원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11일과 25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