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박원순 성추행 피소' 사실 시민단체가 흘렸다(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 준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6.22.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은 한 시민단체 직원 입에서 새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체 구성원은 친분이 있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를 알렸고, 남 의원은 임순영 서울시장 젠더특보에게,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30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7월 7일 오후 2시쯤 박 전 시장을 상대로 '미투사건' 고소 예정 사실을 알리며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시민단체 대표 A에게 지원 요청을 했다.

이날 A 대표는 또 다른 시민단체 한국여성연합 측 대표 B에게 연락했고, 다음날인 8일 B 대표는 같은 단체의 공동대표 C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약 10분 뒤 C 대표는 바로 남인순 의원에게 전화했다.

남 의원은 통화 직후 임순영 서울특별시장 젠더특보에게 전화해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애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냐"는 취지로 말했다.

임 특보는 8일 오후 3시 박 전 시장과 독대하면서 "시장님 관련해 불미스럽거나 안 좋은 얘기가 돈다는 것 같은데 아시는 게 있냐"고 묻자 박 전 시장은 "그런 것 없다"고 답했다. 임 특보가 재차 "4월 성폭행 사건 이후 피해자와 연락한 사실이 있냐"고 물어도 그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젠더특보에게 "문제될 소지 있다"고 토로한 박원순…"시장직 걸겠다"고 했지만 극단적 선택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로 인지하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7.21. dadazon@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 전 시장은 8일 밤 11시쯤 공관에서 기획비서관 등과 임 특보를 불렀다. 임 특보가 재차 관련 사실을 묻자 그제서야 박 전 시장은 "피해자와 4월 이전에 문자를 주고받은 게 있다"며 "문제 삼으면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토로했다.

박 전 시장은 다음날 오전 9시 공관에서 비서실장과 한시간 가량 독대한 자리에서 "피해자가 여성단체와 함께 뭘 하려는 것 같다"며 "공개되면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할 예정이다. 그 쪽(피해자측)에서 고발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빠르면 오늘(9일)이나 내일 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직을 걸고 대응하겠다는 박 전 시장의 의지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오전 11시쯤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긴 채 공관을 나왔고, 임 특보에게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는 텔레그램을 보냈다.

박 전 시장은 같은날 오후 1시 40분쯤 독대한 비서실장에게 전화해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고 말했다. 그리고 약 3시간 뒤 그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다. 그는 결국 10일 자정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에서 숨진채로 발견됐다.


檢 "靑·檢·警 성추행 피소사실 유출 혐의 없음…불기소"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 준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6.22.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청와대, 경찰 관계자 등 피고발인들이 피소사실을 유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이 임 특보를 통해 최초로 정보를 취득한 시점은 피해자 고소장 접수 이전이고, 그들 모두 고소 이후에도 고소 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박 전 시장과 임 특보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자 23명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외부로 피소사실 관련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검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서 문자와 카카오톡은 지운 정보가 없었고 텔레그램 역시 대화 내용 흐름상 삭제됐다고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었다고 결론냈다.

텔레그램 내역 중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면목이 없다. 얼마나 모두 도왔는데' 등 사망 전 박 전 시장의 심정을 나타내는 내용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며 삭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및 실체적 진실의 확인 필요성을 감안해 필요한 모든 수사를 철저히 진행했다"며 "피고발인들에 대해서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