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수사했지만…서울시 관계자 성추행 방조 혐의도 무혐의 결론
<한겨레>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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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박 전 시장이 숨진 뒤 경찰이 5개월 넘게 수사에 매달렸지만 성추행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가 마무리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박 전 시장)의 죽음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 강제추행방조 등으로 고발된 사건도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는 지난 7월8일 박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고, 7월10일 0시1분께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7월16일 ‘전담 수사 티에프(TF)’를 꾸려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와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죽음에 타살의혹 등 범죄혐의가 없다고 보고 곧 내사종결할 예정이다. 경찰은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강제추행·성폭력 처벌법 위반) 고소 사건은 고인의 사망으로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서울시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지만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방조 혐의와 관련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경찰은 “이러한 이유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고소된 피의자 일부를 재판에 넘겼다. 피해자의 ‘고소장’을 유포한 5명에 대해선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에서 악성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4명과 피해자가 아닌 다른 인물 사진을 피해자라며 인터넷에 게시한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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