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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2021년부터 취약계층 대상 '구직 촉진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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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인 1월 1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300만 원씩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따른 것으로, 오늘(28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을 통해서 사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고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