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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日정부 상대 위안부 손배소 1월 선고…한일관계 새 변수, ‘주권면제’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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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12명, 日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日, 국제법상 ‘주권면제’ 주장

법무부·권익위·외교부 “주권면제 적용범위, 신중 검토해야” 유보

헤럴드경제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내년 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우리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주권면제’ 적용 여부가 관건이다. 일단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행정 부처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외교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 부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주권면제 사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내년 1월 8일 오전 9시 55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달 13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민상철)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1심 결론을 내린다.

외교가에서는 판결 결과를 한일관계의 새 변수로 보고 있다. 만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주한 일본대사관 부지나 주한 일본문화원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에서 한국 내 일본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기 전까지 관계개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수 있다. 주권면제를 인정할 경우, 위안부 피해자들과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당장 일본이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주권면제’는 국제법상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는 원칙을 뜻한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지난 2018년부터 납치, 강제 실종 등에 대해서는 주권면제를 예외로 적용하지 않는 유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위원회를 구성하고,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전용기 의원도 지난 8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반인도 범죄 등에 대해 주권면제를 예외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가 이처럼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서 이번 사안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처럼 한일관계에 새로운 갈등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일관계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실현 모두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실현에 대해서도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법원과 변호인단이 한일관계 경색에 대한 부담을 안아야 하는 구조가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법원의 판결을 주시하면서 한일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권리실현을 추구해나갈 것”이라며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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