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임대료 포함 최대 300만원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당·정·청이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임대료 포함 최대 300만원을 지원을 결정한 27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가 붙어 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비한 맞춤형 피해대책을 논의하고,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과 관련해 영업피해지원금 100만원은 공통으로 지급하되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차등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집합제한업종에는 100만원을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집합금지업종은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2020.12.27/뉴스1
fotogyoo@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