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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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른바 ‘넷플릭스법’ 시행과 함께 유튜브 등 구글 서비스 장애 현상이 발생하자 정부가 사업자의 장애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중단 시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 의무 기준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부가통신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되면 관련 업체는 이용자에게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상담 접수 연락처 등을 알려야 한다.
방통위는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최근 구글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국내 이용자를 고려해 서비스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등을 고지하는 방법도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하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또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부가통신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현재는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예컨대 유튜브 프리미엄과 같은 유료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무료로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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