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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싱가포르, 다음 달부터 단기 출장자 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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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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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가 내년 1월 중·하순부터 국적을 불문하고 14일 미만 단기 출장자들에게 격리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 산업통상부는 기업인 등을 위한 단기 출장자 격리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입국절차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 단기 출장자들은 입국 전과 직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지정된 전용 숙소에 머무르며 체류하는 동안 격일로 코로나19 검사를 계속 받게 됩니다.

또 싱가포르에 거주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온 사업 파트너를 만날 경우 양쪽을 투명 가림막으로 완전히 차단한 별도의 공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이 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의료나 가족 방문 목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단기 출장자를 위한 특별입국신청은 내년부터 받게 되며, 단기 출장자 지정 숙소는 창이국제공항에서 승용차로 5분 거리인 싱가포르 엑스포에 마련됩니다.

싱가포르는 앞서 브루나이와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호주에서 오는 방문객의 경우 공항에서 유전자증폭검사를 한 뒤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오면 자가격리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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