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차 기각'에 이어 또 기각
경찰, “박 시장 음란 메시지 봤다” 등 진술 확보했지만
법원 “박 시장 휴대전화와 방조 혐의 직접 관련 없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 사진.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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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서울시 직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지난 7월 ‘1차 기각’에 이어 재차 기각된 것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인 14일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와 서울시 직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였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9일 박 전 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중단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해당 휴대폰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지만, 그 범위는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로 한정됐다. 서울시 직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이 이에 대한 영장을 별도로 신청한 것이다.
지난 7월에도 법원은 경찰이 성추행 방조 수사를 위해 박 전 시장 휴대폰에 대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에도 ‘성추행 방조 수사와 해당 휴대전화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사유였다.
경찰은 그 이후 서울시 전직 비서실장 5명을 포함한 서울시 관계자 20여명을 조사하며 관련 진술을 들었다. 일부 서울시 관계자는 “성추행 피해자 A씨가 받았다는 박 시장의 음란성 메시지를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 내용을 토대로 박 전 시장 휴대전화를 들여다 봐야 하는 사유를 보강한 뒤 다시 한 번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같은 사유로 기각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 조사를 토대로 재신청한 것인데 이번에도 기각됐으니, 또 다시 신청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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