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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Pick] 자가격리 중인 60대가 집에 가족 부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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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이던 60대가 가족들을 집으로 불러 제사를 지냈다가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전북 익산시는 60대 A 씨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홀로 사는 A 씨는 지난 5일 가족 5명과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내고 식사도 같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 당일이 A 씨가 코로나19 검체검사를 한 날로, 자가격리를 하며 접촉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튿날 A 씨는 확진 판정을 받았고, 시는 A 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중 이처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 씨와 2시간여 접촉한 가족 중에서는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방역지침을 어기면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라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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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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