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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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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 "10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 균형발전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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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정 불발됐지만, 특례권한 받도록 최선"

"시도지사협의회 집요한 반대·방해 아쉬워"

연합뉴스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면 개정…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CG)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이번 특례시 지정은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승수 시장은 10일 시청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의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 것은 '수도권 특례시'이자 '국가 불균형 특례시'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5년도 107만명에서 올해 103만명으로 줄어든 창원시의 예를 든 뒤 "창원시가 이번에 특례시가 되지만, 인구 감소로 100만이 무너지면 특례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며 "결국 인구가 집중하는 수도권 도시만 특례시가 될 수 있는 법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집요한 반대와 방해로 특례시 지정이 무산돼 아쉽다"며 "법 통과 직전까지 강력하게 반대하고 방해해서 만들어진 개정안에 대해 과연 그분들(전국 시도지사)은 불균형을 해소했다고 생각하는지, 또 만족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강한 서운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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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주 특례시 지정 촉구하는 김승수 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시장은 "특례시 지정은 불발됐지만, 앞으로 특례 권한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은 특례시로 지정하고, 50만명 이상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특례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는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는 "(통합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관 주도의 통합 시도는 지역 간 분열을 일으키는 만큼 시민의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한다"면서 "전북도 내부 통합으로 파이를 키우는 것보다 외부에서 더 큰 것을 가져와서 파이를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특례 권한을 얻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시장은 "갈수록 심화하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 유출·산업쇠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방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별 강점을 살리는 특단의 도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광역시가 있는 권역과 비교해 중앙 지원 규모가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며 "낙후한 전북 발전을 위해 반드시 전주시가 특례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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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특례시 지정 촉구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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