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관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재택근무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며, 가해자는 기존 성과등급에 최하위 등급 부여와 함께 인사 등급에서도 최하위가 부여된다. 성비위 고충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 외 외교부 전 직원의 성 관련 교육 횟수를 연 1회에서 4회로, 시간을 총 1시간 이상에서 4시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무관용 원칙을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말씀처럼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최근 잇따른 외교관 성비위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일어난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사건은 뉴질랜드 총리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이를 언급하며 외교 문제로 비화하기도 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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