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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에 최대 5년 이하 징역…법무부, 스토킹처벌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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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스토킹(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 조항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여러 차례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가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27일 정부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최근 스토킹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직장·학교, 기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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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CG)
[연합뉴스TV 제공]



처벌 규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범죄에 대해 신고 즉시 현장에 나가 이를 제지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스토킹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판사의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사전에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경고하고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거나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뿐이다.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스토킹 범죄 건수는 583건으로, 경범죄처벌법으로 스토킹을 처벌하기 시작한 2013년 312건에서 배 가까이 증가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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