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커에 최대 5년 이하 징역…법무부, 스토킹처벌법 입법예고 연합뉴스 원문 김주환 입력 2020.11.27 14:3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