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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 1심 선고재판, 법정서 중계도 촬영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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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광주지방법원.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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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89) 전(前)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1심 선고 재판의 중계방송과 법정 내부 촬영을 법원이 불허했다.

26일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기자협회와 광주전남사진기자협회 등이 공문을 통해 재판 중계방송과 재판 초반 법정 촬영을 요청한 데 대해 법원 측이 내부 촬영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구두로 답변했다.

법원 측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고, 불구속 상태로 1심이 진행 중이어서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에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받은 시민들만 현장에서 재판을 볼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5·18단체와 광주 지역 시민·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5·18 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전씨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 국민들이 역사적인 순간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과 민주당 이형석 의원 등도 “5·18에 대한 전씨의 책임과 역사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 법정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전직 대통령의 법정 첫 출석이나 선고 때 법정 내부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었다. 지금까지 형사 법정에 선 역대 대통령은 모두 4명으로, 모두 사진이나 영상 기록이 남아 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12·12 반란과 5·18 내란 살인 및 뇌물 등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30일 오후2시 열린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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