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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첫 고비…25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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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KCGI(강성부펀드)가 "한진칼의 신주 발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이 이달 25일로 잡혔다. 법원이 KCGI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020560)인수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오는 25일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506호에서 KCGI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심문에는 KCGI와 한진칼(180640), 산업은행 등 관계자들이 출석할 전망이다. 한진칼에 대한 산업은행의 출자 정당성 여부가 이번 심문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비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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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은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산업은행으로부터 8000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이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한진칼은 자회사인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다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 2일이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인 만큼, 늦어도 다음 달 1일 전까지는 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만약 법원이 KCGI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한진칼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없게 된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지난 19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이 되면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될 수밖에 없고 차선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양대 항공사 경영 정상화 작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문은 KCGI가 지난 18일 법원에 제출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것이다. KCGI는 산업은행의 한진칼 투자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해왔다. KCGI는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기존 주주에게 먼저 신주 인수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CGI는 한진칼에 임시주주총회 소집도 요구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주도하고 결정한 이사회의 책임을 묻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겸비한 신규 이사들로 이사회의 다수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진칼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수용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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