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3주간 남양주시에 조사관 5명을 보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의혹, 공유재산 매입 관련 의혹, 건축허가 적정성 여부 등을 특별 조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양주시청사 전경 |
이에 대해 노조는 "경기도는 특정 기간 남양주시의 언론보도 자료제공 내용·배포 경위, 청사 대관 내용·출입자 명부 등 언론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상당 부분 감사하고 있다"며 "심지어 현재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한 소송 진행계획 문서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감사하고자 할 때 지방자치법 제171조 규정에 의해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해야 한다.
감사 전 해당 사무가 법령을 위반하는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
노조는 "경기도는 상당수 자치사무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채 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경기도 감사 규칙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무시한 명백한 불법,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노조는 "홍보기획관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 사찰 행위를 자랑스럽게 내보이면서 댓글 단 경위를 따져 물은 행위는 기가 막힌다"며 "시정 홍보와 경기도의 중징계 처분 요구 기사와 관련해 개인 인터넷 아이디를 조사,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일일이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재난지원금의 현금 지급을 놓고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제외,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 이번 감사를 보복 감사로 보는 시각이 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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