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 옷차림 풍습’은 ‘등재 불가’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해 열린 연등행렬 모습. /조선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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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행사인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문화재청은 17일 “우리나라가 등재 신청한 연등회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 결과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등재 최종 결정은 다음달 14~19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제15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이뤄진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무형유산위원회 평가기구는 등재 권고, 보류, 불가 중 하나를 택해 작성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데, 등재 권고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변이 없는 한 등재가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연등행렬 모습.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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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등회는 ‘삼국사기’에도 기록이 남아있다. 본래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종교의식이었으나 오늘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봄철 축제로 발전했다. 음력 사월 초파일이 가까워오면 전국에 다채로운 연등이 걸린다.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는 관불의식으로 시작돼 연등을 든 사람들의 행진이 이어지며, 행진 뒤에는 참여자들이 모여 회향 한마당이 열린다. 연등을 밝히는 것은 개인, 공동체, 사회 전체를 부처의 지혜로 밝히는 것을 상징한다.
문화재청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되며 재창조되고 공동체에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유네스코 무형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했다.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 관불의식.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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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 옷차림 풍습’은 ‘등재 불가’, 왜?
반면 북한이 신청한 ‘조선 옷차림 풍습(한복)’은 ‘등재 불가’를 권고받아 등재에 실패했다. 올해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총 42건의 등재신청서를 심사해 우리나라 연등회를 포함한 25건에 대해 ‘등재 권고’를, 16건에 대해서는 ‘보류(정보 보완)’를 권고했으며, 단 1건(북한)에 대해 ‘등재 불가’라고 평가했다.
왜 ‘조선 옷차림 풍습’만 불가 판정을 받았을까. 문화재청 관계자는 “인류무형유산 심사 기준에도 트렌드가 있는데 갈수록 ‘공동체 참여’가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그런데 북한이 낸 신청서는 공동체가 아니라 국가기관이 주도했고, 해당 유산이 국가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돼 인류무형유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불가’를 권고받았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판소리, 강강술래, 아리랑, 김장 문화, 씨름 등 20건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등회가 추가되면 총 21건을 보유하게 된다. 북한은 현재 아리랑(2013년), 김치 담그기(2014년), 씨름(2018년 남북 공동등재) 등 3건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허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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