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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빗썸, 가상화폐 자동신고납세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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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제도권 진입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빗썸은 내년에 시행되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 과세에 대비해 자동 신고 납세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빗썸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조선비즈

빗썸 제공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라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 거래자는 소득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빗썸은 이러한 납세 시스템을 비롯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가상자산 사업자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을 기본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계좌를 받아야 한다.

빗썸은 지난 9월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을 개발한 뒤 관련 시스템 보완 작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업계 최초로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다.

권유정 기자(y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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