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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Pick] 억대 노리고 의붓아들 살해…또 드러난 기막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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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살해한 뒤 시체까지 유기한 계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오늘(3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의붓아들 B 씨를 차에 타우고 치사량의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전북 임실군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둔기로 B 씨를 때려 살해했고 시신을 인근에 있던 콘크리트 제조 철제함에 유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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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A 씨의 범행은 한 주민이 백골에 가까운 상태가 된 B 씨 시신을 발견하고서야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했지만, A 씨는 "임실에 간 사실이 없다. B가 가출한 것 같다"며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A 씨가 조수석에 누군가를 태운 채 임실군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도 "무전여행 중인 사람을 태웠다. 임실에 간 것은 태양광사업을 위한 부지 선정 때문이었다"고 말을 바꾸며 발뺌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B 씨의 친어머니와 6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점, 범행 전 B 씨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토대로 A 씨가 4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A 씨가 지난 2011년에도 행방불명된 전 아내 명의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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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체장애로 범행에 취약하고,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지체장애가 있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피해자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외딴곳으로 데려가 살해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지체장애가 있는 B 씨 형제들에 대해서도 다수의 보험을 들어 놓은 사실에 주목하며 "이는 단순히 선의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을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제2, 제3의 범죄를 일으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해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양형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서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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