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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이혼 때 빚 많아 재산 분할 안 해…연금 분할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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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도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공무원인 A씨와 이혼한 B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연금 분할을 청구했고 공단이 이를 승인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당시 이미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돼 B씨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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