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대전의 한 여성단체가 성 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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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n번방'이라고 불리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수집한 뒤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고 판매한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16세 동갑 5명 중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군에겐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 6개월을, B군에겐 징역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을, C·D군에겐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E군에 대해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의 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E군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성 착취물 판매 행위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이 이르게 된 데에는 어른들의 책임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수의 어른이 만들고 퍼뜨려놓은 그릇된 성인식이 아직 중학생으로서 사리 분별력이 부족한 피고인들의 행동에 큰 해악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 피고인들의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동창인 이들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에서 유포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각자 역할을 나눠 대량 수집했다. 문형욱이나 조주빈의 성 착취물 판매 방식을 모방해 텔레그램 채팅방을 만들어 성 착취물을 유통했다.
이들은 각자 적게는 100여 차례에서, 많게는 100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성 착취물을 팔았으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챙긴 범죄 수익은 3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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