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장기 9년·단기 5년 선고한 원심 유지
공범 3명과 여중생 성 착취물 제작·배포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인 '갓갓' 등의 'n번방'을 모방, '제2 n번방'을 운영해 여중생의 성을 착취한 '로리대장태범'이 운영한 텔레그램방 공지사항 내용.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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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재우)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윤호TM’ 백모(17)군의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9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복역하면 교정 당국이 평가해 조기 출소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행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으며,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점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음란물 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범행의 공동주최들 사이에서 음란물을 나눠 가진 행위는 배포라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법리 오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청구 역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기각 판단이 타당하다고 했다. 백군은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8)군, ‘서머스비’ 김모(20)씨, ‘슬픈고양이’ 류모(20)씨와 함께 ‘n번방’을 모방한 ‘제2의 n번방’을 만들기로 하고, ‘프로젝트N’이라는 명칭을 붙여 범행을 모의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배군은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류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또 다른 공범인 김씨에게는 8년 징역형을 내렸다. 배군과류씨,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5일 열린다.
최종권 기자, 춘천=박진호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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