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혐의 재판은 26일 그대로 진행된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로 이 부회장 출석이 어려워지며 재차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재판부는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재판 관계자에 따르면 2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이 부회장 등 5인의 뇌물공여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된다. 지난 1월 열린 4회 공판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통상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재판부는 지난 6일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소환장을 발송했다. 삼성 측도 이 부회장이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 부회장이 상주를 맡게 돼 재판이 다시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재판부는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상중이라도 출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과거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상을 당한 이튿날 재판을 일정대로 진행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2017년 2월 특검이 이 부회장 등을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재판은 약 4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앞서 2018년 2월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며 석방됐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액을 추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9월 기소를 강행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