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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우리 경제는 물론이고 밀수·환치기·마약거래 등 지하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간 이동이 제약돼 관광객과 공항 출입객이 줄어들면서 음성적인 밀수 거래가 위축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제우편을 비롯해 온라인 거래 등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첨단화하고 있어 조사당국의 단속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관세당국에 적발된 밀수는 모두 1004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건수(3211건)와 비교하면 69%나 급감했다. 직전 4년간(2016~2019년) 적발된 연평균 밀수가 2546건이라는 데 비춰봐도 크게 줄어든 수치다.
세부적으로 쪼개 보면 담배 밀수 적발이 244건으로 전년 동기(1631건) 대비 9분의 1 토막이 났다. 가전제품(-67%) 신발·가방(-52%) 의류(-53%) 밀수 적발도 모두 50% 이상 급감했다.
'큰손' 마약 거래 역시 쪼그라들었다. 올 8월까지 향정신성 약품·대마 등 마약류 밀수 단속은 54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늘었다. 그러나 단속 금액은 작년 8월까지 17조9448억원에 달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11조9759억원으로 30% 줄었다.
규모가 작은 마약 거래 건수는 늘었지만 큰 규모로 오가는 대형 거래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관세청은 자가 소비용 소량 마약 밀수는 증가했지만 유통 목적으로 들여오는 대형 거래는 감소하고 있다고 추세를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국가 간 이동 제한과 재택근무 등 업무환경 제약 영향으로 여행자 직접 밀수가 대폭 감소했지만 특송화물이나 국제 우편물을 통한 밀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우범국가에서 수입되는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일반화물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환 교역 감소로 이른바 '환치기'라 불리는 무등록 외국환 거래 시장도 한파를 맞았다. 코로나19로 한국과 외국 거주자 사이에 접촉이 어려워지자 외환 취급허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외환을 거래하는 불법 행태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불법외환거래·해외재산도피 단속 실적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환치기·불법자본거래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단속된 사례는 95건으로 지난해(166건)에 비해 42% 감소했다.
적발 금액도 지난해 2조584억원에서 올해 2757억원으로 9배나 줄었다. 해외에서 자금을 세탁하다가 적발된 금액은 841억원에서 224억원으로 4분의 1 토막 났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학과장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올해 밀수가 감소하고 대금을 치르는 성격인 '환치기'가 줄어든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앞으로 생겨날 신종 범죄 수법에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최근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목적의 출입국이 풀리는 분위기인데, 이를 악용한 마약 밀수가 다시 급증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따라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 물건을 들여오는 범죄는 줄었지만 온라인 등을 통한 신종 지하경제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어 조사당국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경제위기로 교역이 줄며 외환거래 위반 적발 실적 역시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면서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나 유튜버 외국환 거래 증가 등 지능형 외국환 거래 방식에 대응해 단속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환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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