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박영수 특별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26일 재개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지난 1월 17일 공판을 끝으로 중단된 지 약 9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재판이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특검이 "재판장이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하면서 중단됐다.
재판부가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한 반발이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의 재판부 변경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기존 재판부 심리로 그대로 이어지게 됐다.
이후 재판부가 준법감시위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정하자 특검이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준법감시위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 회장의 별세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이번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하라는 취지의 소환장을 보냈다.
하지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별세함에 따라 이 부회장이 '상주'로서 빈소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돼 재판에 나오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승한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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