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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경총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경영활동 위축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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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사업주 처벌 형량 이미 세계 최고 수준
경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사업주의 의무도 추상적으로 규정"
한국일보

강은미(왼쪽) 정의당 원내대표와 배진교,류호정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창당 8주년 기념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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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통과된다면 기업인들이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될 거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경영계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업주 처벌 형량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올해 1월 사업주 처벌 수위를 강화한 개정안을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또 도입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위반해 근로자 사망 사고를 초래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경총에 따르면 기업이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했을 때 싱가포르는 2년 이하 금고형, 독일·프랑스·캐나다는 1년 이하 징역을 부과한다. 우리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 기준도 따로 없다.

그런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처벌 대상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이사·대표이사)로 확대해 형량의 하한선을 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도입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의 경영책임자로 재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최고경영자(CEO)를 맡지 않으려 하는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673개 조문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사업주의 의무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현장에서 이뤄지는 세부적인 안전·보건 조치는 현장 관리자가 책임지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이런 상황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사고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묻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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