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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금융당국 ‘외화보험 가입 시 불완전판매 우려’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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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 금융감독원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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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현재 달러와 위안화 보험상품으로 판매되는 외화보험 가입 시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외화보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상품 판매 시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설계사들이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환보험을 환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료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데 현재 달러·위안화 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2017년 3230억원에서 2019년에는 9690억원으로 판매 금액이 급증했으며, 올해도 상반기에만 7575억원이 판매됐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투자대상 해외 채권 수익률을 기초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환율과 금리가 변동할 때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외화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추후 보험금을 지급받는 약정으로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외화보험은 기본적으로 환테크 상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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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또한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고, 보험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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