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금융당국이 '외화보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 금리 변동 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로 전가될 수 있고, 일부 상품 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외화보험에 가입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료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을 말한다.
외화보험은 올해 상반기 판매액이 7575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판매액(9690억원)의 78%에 달한다. 이같은 추세에 맞춰 외화보험 판매회사는 지난해 6곳에서 10곳으로 증가했고, 판매상품도 13개에서 21개로 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4가지를 발표했다.
우선 외화보험을 환차익을 시현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 아니다. 외화보험도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같다. 즉 외화보험도 보험금을 납입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정으로 돼 있다는 것.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해지시 환급금액은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환율변동시 납입보험료·만기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외화보험은 보험료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뤄지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가입기간에는 환율이 상승해 납입보험료는 증가했는데, 만기 때 환율이 하락해 수령 보험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해외 금리수준에 따라 만기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다. 보험은 향후 발생할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납입한 보험료를 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적립은 이율 구조에 따라 금리 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나뉘는데,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투자대상 해외채권 수익률이 반영돼 주기적으로 적립이율이 변동될 수 있다. 외화보험의 기간이 장기(5년 또는 10년이상)임을 고려할 때 만기보험금 규모가 예상수준보다 감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65세 이상 고령고객의 경우 외화보험이 필요한 상품인지 지정인과 판단해야 한다. 외화보험의 경우 상품구조가 복잡해 특성과 위험요인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상품 적합성은 지정인알림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고령고객(65세 이상)이 금융상품 가입시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지정인에게 가입사실을 안내한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가 소비자 경보발령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현장 검사등을 통해 외화보험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 또는 적발되는 보험사에 대해 엄중제재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