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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식약처, '이소토니타젠' 등 5종→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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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기 기자]

(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이소토니타젠' 등 5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데스클로로케타민(deschloroketamine)' 등 4종을 재지정 예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이소토니타젠' 등 5종은 미국·영국·일본 등에서 규제하는 물질로, 국내에서도 단속 등을 통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이 중 '이소토니타젠'은 마약 '에토니타젠(etonitazene)'과 화학구조와 작용이 유사한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로, 마약류로 인한 사망 중 다수의 해외 사례에서 검출된 바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한편, 재지정하는 '데스클로로케타민' 등 4종은 지정 효력이 12월 7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수 있어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를 고려하여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 및 재지정 예고로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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