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올해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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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억원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오세영)은 21일 조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씨의 공범인 강모씨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6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조씨와 강씨의 사건 6건을 경찰로부터 넘겨 받아 추가 수사를 벌여 왔다.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수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 8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이 중 8회,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사방에서 이뤄진 조씨의 추가 범죄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유사강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들도 그에게 적용했다. 공범 남모씨가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한 뒤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 공범 정모씨를 시켜 피해자를 유사강간, 강제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번 공소장에는 조씨가 지난해 11월 박사방 '하드코어방'에 아동ㆍ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하도록 한 혐의 등도 적시됐다.
검찰은 이날 추가 기소한 사건들을 현재 재판 중인 조씨 등 6명의 범죄집단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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