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세대 논술 시험 유출 논란의 법적 판단이 가려질 본안 소송이 다음 달 5일 본격 시작됩니다.
수시 전형이 끝나기 전 판단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시험 유출 논란을 둘러싼 본안 소송 첫 변론 기일이 다음 달 5일로 잡혔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연세대는 재시험을 치르거나 무효가 된 논술 시험 대신 정시로 이월하는 방안 등을 내놓아야 합니다.
반면 연세대 측이 승소한다면 논술 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후속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보다 늦어질 경우 다른 입시 일정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임성호 / 종로학원 대표 : 13일에 모든 대학의 수시 합격자 발표가 동시에 나면서 중복 합격이 체크가 돼야 하고 18일 이후부터 추가 합격자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때문에 재판부가 서둘러 결론을 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서 연세대는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자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항고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장두식 / 변호사 :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에 이제 이 본안 소송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처분의 효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본안 소송의 결과가 우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 모집이 마감되는 다음 달 26일까지 연세대 측에 대안 마련을 촉구한 교육부는 학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김현준
YTN 윤웅성 (yws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6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연세대 논술 시험 유출 논란의 법적 판단이 가려질 본안 소송이 다음 달 5일 본격 시작됩니다.
수시 전형이 끝나기 전 판단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시험 유출 논란을 둘러싼 본안 소송 첫 변론 기일이 다음 달 5일로 잡혔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연세대는 재시험을 치르거나 무효가 된 논술 시험 대신 정시로 이월하는 방안 등을 내놓아야 합니다.
반면 연세대 측이 승소한다면 논술 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후속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건은 언제 결론이 내려지느냐인데, 연세대 논술 합격자 발표일인 다음 달 13일 전에 나와야 더 큰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늦어질 경우 다른 입시 일정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임성호 / 종로학원 대표 : 13일에 모든 대학의 수시 합격자 발표가 동시에 나면서 중복 합격이 체크가 돼야 하고 18일 이후부터 추가 합격자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때문에 재판부가 서둘러 결론을 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 지난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 논란 당시 재판부는 첫 변론 기일 이후 5일 만에 선고를 내렸습니다.
앞서 연세대는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자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항고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장두식 / 변호사 :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에 이제 이 본안 소송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처분의 효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본안 소송의 결과가 우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 모집이 마감되는 다음 달 26일까지 연세대 측에 대안 마련을 촉구한 교육부는 학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영상편집;김현준
YTN 윤웅성 (yws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6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