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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등록취소' 앞둔 라임자산운용...오늘 '라임 사태' 첫 제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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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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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라임 사태' 관련 첫 제재심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이미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핵심 임원 해임 권고' 등 내용으로 사전통지문을 보낸 상태다.

금감원은 이들의 영업행위에 대해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로 불린 라움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3곳에 대한 제재심도 이날 함께 진행된다.

이들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임원정직' 등이 사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결정되는 제재안은 최종 제재 수위는 아니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라임자산운용이 등록 취소될 경우 남은 펀드들은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넘어오게 된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판매사 20곳이 공동설립한 곳으로 라임자산운용의 정상 펀드 대부분과 환매 중단 펀드를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에 주력하게 된다.

라임 사태 관련 두 번째 제재심은 오는 29일 열린다. 판매 증권사들이 제재심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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