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오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어 검찰과 은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은 시장은 1심 선고형인 벌금 90만원이 그대로 확정돼 2022년 6월 말까지인 민선 7시 성남시장의 남은 임기를 모두 마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며 대법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이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밝혀 확정력이 발생, 이와 배치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직폭력배 출신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95회 제공받아 5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자 은 시장은 항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그러다 지난 7월 대법원이 1·2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검찰의 부실한 항소이유서를 들어 파기환송, 기사회생했다.
당시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에 따르면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고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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