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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홍남기 “법인택시 지원, 2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11월 중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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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과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다음 달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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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16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긴급 고용안정패키지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특히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등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을 11월 중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위기가구 지원도 해당 가구가 선정되는 대로 즉각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법인택시 기사 8만10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개인택시 기사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100만원)을 받는데 회사 소속인 법인택시 기사는 빠졌다는 불만에 정부가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특고ㆍ프리랜서 가운데 코로나2차 충격으로 8월 이후 소득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약 20만 명에겐 1인당 150만원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나간다. 위기가구 지원에는 3509억원 예산이 배정됐다.

홍 부총리는 “과거와 달리 코로나 위기는 취업 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타격을 주고 있어 고용이 살기 위해서는 소비 등 내수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비쿠폰과 연계한 내수 활력 패키지 추진 재개를 다시 모색코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월 1~15일 진행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12월 크리스마스와 연계해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소비 행사, 외식ㆍ관광ㆍ문화 등 분야별 내수 활력 패키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경영권을 위협받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한해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주주 4분의 3 동의를 받아 1주당 의결권을 최대 10개까지 행사(발행)할 수 있다.

누적 투자액이 100억원 이상인 상황에서 50억원 이상 신규 투자가 이뤄져 창업주 지분이 30% 밑으로 내려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 될 상황에서만 복수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홍 부총리는 “해당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될지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고 또 발행기업이 상장되는 경우는 3년의 유예 기간 경과 후 복수의결권이 소멸하도록 해 복수의결권이 기업 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ㆍ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선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주식의 상속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 편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의결권이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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