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 판단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羈束力·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기속력에 따라 하급심이 대법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는 만큼 이 지사의 단체장직 유지가 유력한 것으로 예상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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