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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가짜사나이' 잇따른 논란

[단독] 이근 성추행 피해자 측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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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근 전 대위가 출연했던 한 모바일 게임 광고.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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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마디의 사과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근(36) 전 대위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 A씨가 변호인을 통해 밝힌 말이다. 중앙일보는 A씨를 대리하고 있는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를 통해 A씨의 입장을 듣는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하 변호사는 "이 전 대위가 피해자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라도 한 적이 있었냐"는 중앙일보의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근을 전혀 모른다. 성추행을 당할 당시에도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이라며 "피해자는 당시 당혹스럽고 불쾌했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했다.



"이근 사과한적 없어, CCTV는 유죄의 증거"



하 변호사는 이 전 대위가 결백의 증거라 주장하는 'CCTV 영상'에 대해서도 "판결문을 보면 유죄 판결의 근거로 CCTV 영상을 들고 있다. CCTV 영상은 피고인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반박했다.

하 변호사는 "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뒤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협박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피해자는 손이 떨리고 과호흡, 불면증 증상이 나타나는 등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피해자 역시 이 사건이 공개된 뒤 매우 당황했다"며 "이 사건을 그 누구에게도 제보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 전 대위는 2017년 11월 강남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뒤 2019년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벌금 200만원,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을 받았다. 다음은 하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은 피해자의 답변을 정리한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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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빚투 의혹을 해명하던 이근 전 대위의 모습. [이근 전 대위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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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이 전 대위가 성추행 사건 뒤 피해자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A : 전혀 없었습니다.

Q : 피해를 당하는 시점에 피해자는 이 전 대위를 알고 계셨나요. 당시의 심경을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A : 피해자는 이근을 전혀 모릅니다. 성추행을 당할 당시에 일면식도 없던 사람입니다. 당혹스럽고 불쾌했으며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Q : 이 전 대위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였다, 당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CCTV가 발견됐다고 주장합니다.

A : 판결문을 보면 이 전 대위의 유죄 판결의 근거로 여러 증거를 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CCTV영상입니다. CCTV 영상은 피고인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Q : 지난 14일 공개한 입장문을 보면 피해자는 이 전 대위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살고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이십니까

A :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고 판결에 따라 이 전 대위가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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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에서 이근이 나온 '서바이블' 방송분을 비공개 처리했다.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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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일부 악플을 다는 네티즌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을 제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A : 전혀 아닙니다. 처음엔 피해자도 이 사건이 공개된 것을 확인하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어디에도 이 사건을 제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추측성 의견이 있다면 저에게도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Q : 이 사건이 알려진 뒤 피해자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A : 이 전 대위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아무렇지 않은 일상생활을 찍은 글을 올리는 등 자신이 억울하다는 듯한 입장을 취한 뒤 피해자에 대한 추측성 발언, 명예훼손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협박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이후 손이 떨리거나 과호흡, 불면증 증상이 나타나는 등 매우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Q : 성추행 사건의 경우 많은 가해자들이 이 전 대위와 같이 혐의를 부인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혹은 본인과 같은 심정일 다른 피해자분께 전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십니까

A : 피고인은 재판을 받을 때 헌법상 방어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을 전부 제공받아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법률상 재판상의 당사자(형사재판에서 법률상 당사자는 피고인과 검사)가 아니라 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어려우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전달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피해자도 이 형사사건 진행 당시 선임한 변호사가 따로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다른 피해자분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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