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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내일(16일) 열립니다.
수원고법은 내일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1차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 측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 다수의견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이번 사건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이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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