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법무부 자료제출 미흡" 여야의원 모두 지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문을 윤호중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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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2일 국회에서 열리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의원들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이 뜨거운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먼저 야당이 포문을 열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무부에 여러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 자정이 넘어 온 답변이 많다. 그부분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히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해 중앙지검 유현정 부장검사가 7월 7일 피해자 변호인으로부터 고소계획을 전해듣고 면담을 요청한 사실을 차장, 지검장에게 보고했는지 질의했으나 내부 보고절차 등에 대해 답변이 어려움음을 양해해달라고 답변을 받았다"며 "한달 전에 질의했는데 오늘 새벽에서야 답변이 어렵다고 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답변을 촉구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대전지검 현재 검사와 수사관 인력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왔다. 중앙지검이 어느정도로 수사권조정관련해 준비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원배치를 알아야 한다. 자료를 못주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그는 "직접수사를 줄인다면서 중앙지검은 비대화 되고 있다"며 발언하면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이 정도(자료)도 못받아서 어떤 감사를 해야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수사권조정에 관한 자료 요청은 타당하다"면서 "그런데 법무부 입장에서는 오늘 아침에 요구자료에 대한 문의가 폭주해 늦게 접수된 것은 후순위로 밀렸다"며 "의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취합 중"이라고 해명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법무부의 자료제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대희씨 사건 아시나. 해당 사건 담당검사가 피의자 변호인과 서울대, 연수원 동기여서 유리한 처분 했다고 의심되는 사건"이라며 "이 사건 하나만이 아닌 의료사고를 전담하는 공인전문검사제도의 일반의 문제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있어 공인전문검사제도와 관련한 일반적 자료 요청했는데, 전혀 안왔다"면서 "제출불가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검찰에서 개별사건 하나한 처리할 때 체계, 최종적으로는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보고 체계 규정을 속 시원하게 챙겨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8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문제됐던 이강섭 법제처장의 자산 문제도 다시 불거졌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법제처 국감에서 약간 흐지부지하게 지나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한다"면서 "여긴 인사청문회가 아니다. 여기에 공직자 공무원이 앉아있는데 그분 개인 신상에 대한 자료를 직접 요청하고 받는 관행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혁신처가 재산 등록 사안을 취합하니 더 필요한 자료는 인사혁신처를 통하고, 그것보다 더 개인적 자료를 원하면 자료제출이 아닌 열람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국정감사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수있다"며 "피감기관장이 자료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법제처장은 인사청문회대상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참여하는 정무위원"이라며 "법제처장을 인사청문회 수준으로 하려고 한건 아니지만 들여다보니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18년 가까이 갖고 있다가 차익을 얻고, 법제처장이 비상장주식도 제법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감이라는 것은 국정전반에 관한 것이고 법제처장의 탈법,비위, 위법 또한 국감의 대상 아니냐"며 "이강섭 법제처장이 본인스스로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근데 김 의원이 오늘 유독 자료 제출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 못 하겠다"고 반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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