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에 7일 조례 재의 요구
서초구 “법률 검토 뒤 수용 여부 결정”
서울시 “거부하면 대법원 제소 검토”
조은희 구청장, 연일 독자 정책 발표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연일 독자 정책을 내놓으며 이목을 끌고 있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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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초구가 추진하는 ‘재산세 감면’에 제동을 걸었다. 서초구가 서울시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 구 과세분의 50%를 인하한다는 내용의 서초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지난 7일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의는 의결된 안건을 다시 심사·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구에 대해서는 시도 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지자체의 장은 20일 안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해야 한다.
서초구의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서초구는 정부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율이 높아지면서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소유자의 고통이 커졌다며 올해 안에 세금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금 환급 대상은 6만9145호, 환급 총액은 63억원 정도로 예상했다.
이 정책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며 든 이유는 위법과 부당성 문제다. 류대창 서울시 세제정책팀장은 “‘9억원 이하’라는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들어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며 “또 무주택자는 혜택에서 배제돼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사진 서울시=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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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저가 1가구 1주택 재산세율 인하 계획을 앞두고 자치구의 독자 감면정책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 다른 구와 차별이라는 점 역시 이유에 포함됐다.
서초구는 변호사·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꾸려 서울시의 재의 요구가 타당한지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행정안전부나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없이 주관적 판단으로 재의를 요구했다”며 “재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행안부에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7항에 따라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서울시장(권한대행)은 재의 요구 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안에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재의 요구를 거부하면 조례무효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올해 안 세금 환급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일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쓴 글. [사진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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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서울시의 재의 요구가 있기 전 세금 환급 절차를 밟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행안부에 1가구 1주택자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대상 구민에게 개별 신청과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서라도 환급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재의 요구에 일단 가로막혔다.
조 구청장이 내놓은 청년기본소득 실험도 여당 소속 지자체장의 태클을 받았다.
서초구는 지난 5일 서초구 거주 만 24~29세 청년 300명에게 매월 52만원씩 2년 동안 지급한 뒤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해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조례는 11월까지 안건으로 오른 뒤 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시행할 예정이다.
조 구청장은 이 계획을 발표하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언급했다. 금액이 불충분하고 지급 전 사전검증을 거치지 않아 정책효과를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응수하며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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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뒤인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중앙과 지방정부를 넘나드는 활발한 기본소득 정책 논의가 시작됐지만 현재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들이 금액만 강조한 채 본래 취지를 훼손하며 혼란만 가중하고 있지 않은지 심히 걱정된다”면서 “자칫 선심성 가짜가 난무하는 ‘짝퉁 기본소득 전시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썼다.
그러자 조 구청장은 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의 짝퉁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만 24세만을 대상으로 총 100만원을 한 해 동안 4차례로 나눠주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핵심인 보편성과 충분성, 지속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변형 기본소득이며 굳이 이 지사님의 표현을 빌자면 ‘짝퉁 기본소득’”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내가 하는 것이 옳고 남이 하는 것은 ‘짝퉁’이라고 폄하하는 자세는 ‘짝퉁’보다 더 위험한 독선과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며 날을 세웠다.
서초구는 22억원의 청년기본소득 실험 예산을 불필요한 행사 등을 줄여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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