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위 의결
대전역세권지구, 내포신도시 등 예상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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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가 조성된다.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대전과 충남이 추가로 혁신도시 지정 되면서 전국 혁신도시는 모두 12개로 늘었다.
정부가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추진하면서 전국에 혁신도시를 지정했지만 당시 대전·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대전·충남 은 세종시 건설로 인해 인구유출 등 경제적인 손실이 나타났다면서 추가 혁신도시 지정을 요구해 왔다.
지난 3월 국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돼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신청이 가능해졌다. 균특법 개정안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7월 대전과 충남은 각각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추가 혁신도시 지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균형위는 대전과 충남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규모와 혁신도시 입지·면적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을 준비하면서 밑그림을 그려놓은 상태다.
내포신도시 전경. /충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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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를 혁신도시 입지로 구상하고 있다. 대전역 주변 92만3000㎡ 규모인 대전역세권지구에는 중소기업과 교통·지식 산업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덕구 연축동 일원 24만8700㎡ 규모의 연축지구에는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를 염두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숙제가 남아 있지만, 혁신도시 지정이 대전이 시민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국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충남도청이 이전한 홍성·예산군 일대 내포신도시를 지난 7월 혁신도시 입지로 명시해 놓은 상태다. 이곳에 환경과 해양, 문화·체육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해 환경기술·해양환경·문화·체육 산업 연구개발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충남도의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충남이 주도해 나아가겠다”며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향해 충청남도가 더 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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