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를 개최한 가운데, 단통법 개정 요구가 잇따랐다. 통신3사 대상 방통위 과징금 조치에도 불법보조금은 계속되고 있으며 업계에서도 공공연한 법 위반 행태가 끊이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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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동전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체 신고 건수(1만966건) 중 허위과장 광고가 4797건(43.7%)으로 가장 많았다.
추가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걸어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한 행위인 개별계약 체결 건수는 1098건(10%), 지원금 과다지급(불법보조금) 신고 건수는 975건(8.9%) 등이었다.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폰파라치)에 따른 신고건수도 같은 기간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6년 896건이던 포상건수는 올해 1226건으로 37% 증가했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징금 경감을 위해 통신사가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불법보조금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며 "판매점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인데, 따져보니 217만원정도다. 불법 영업이득이 과태료나 과징금보다 많다는 의미로, 현실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단통법 집행과 관련한 방통위 접근방식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십억원 과징금을 내면서, 뒤돌아서면 불법보조금을 지시한다. 통신사가 방통위를 허수아비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거칠게 몰아붙였다.
이에 한 위원장은 단통법 개정을 시사했다. 한 위원장은 "(단통법) 제도가 설계되면서 여러 논의가 있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냐,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징금 처분 과정에서 단통법 실효성이 첫 번째로 고려됐다. 시장에서 많은 소비자가 지원금을 받아 싼값에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방통위가 가로막는 과잉규제라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황민규 기자(durchm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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