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재산 29만원", "5·18은 폭동" 국민 분노케 한 전두환의 말말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검찰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않았다. 2020.10.5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2020-10-05 15:29:55/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구형받으면서 과거 전 전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들이 다시금 도마에 오르고 있다.

5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전 대통령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를 기린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폄훼해 조 신부의 가족들에게 고소를 당했다.

이와 관련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알츠하이머 투병을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해오고 있었다.

거동이 어렵고 인지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그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를 즐기는 모습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을 찾아온 임한솔 전 정의당 부대표에게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나는", "내가 발포 명령을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은데 군에서 명령도, 명령권도 없는 사람이 명령을 해?" 등 또렷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임 부대표가 '1000억원이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을 언제 납부할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자 "네가 좀 내줘라"라고 당당한 태도를 보여 논란을 야기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과거에도 부적절한 발언으로 수차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1979년 12·12사태로 정권을 장악한 뒤 1980~1988년까지 군사독재 체제를 유지했다. 이 기간 삼청교육대,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 수많은 인권유린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퇴임 이후 수천억원에 이르는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수사를 받던 그는 1996년 재판장에서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반성의 기미 없는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 발언은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정치인들을 힐난하는 고유명사로 쓰이고 있다.

법원은 1997년 전 전 대통령에게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은 절반을 조금 넘긴 1199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1005억5000만원이 미납 상태다.

전 전 대통령의 가족들은 해외에 수백억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호화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3년 2월 미납 추징금 추징 시효를 한달 앞두고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에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산목록에 예금 29만1000원을 써넣어 제출했다. '전재산 29만원'은 지금까지 그를 희화화하는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있다.

같은 해 그는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예금이 30여만원에 불과하고 보유 현금이 하나도 없다",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야. 그러니까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등의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발언을 이어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2008년 4월에는 18대 총선 투표 직후 "카메라 기자들이 내 사진은 꼭 비뚤어지게, 인상 나쁘게 (찍는다)"라며 "젊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아직 감정이 안 좋은가봐.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2012년에는 추징금과 관련한 질문에 "그거 뭐 당국에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분노를 샀다.
이승요 기자 winyo@ajunews.com

이승요 winyo@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