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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수수료 정책 실태점검하겠다… 위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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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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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앱 수수료 확대 정책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구글은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에서 음원, 웹툰 등 디지털콘텐츠의 유료 결제시 구글 내부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앱 사업자들은 결제시 발생하는 대금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방통위는 이러한 구글의 방침이 발표된 만큼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10월 중 홈페이지에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개설,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앱 사업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글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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