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상세한 공무원 신상정보도 파악하고 있어
해경이 28일 오후 인천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해앙수산부 공무원 북한 총격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총격을 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를 수사 중인 해양경찰이 군 당국의 첩보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실종자 주변인 및 금융관계 조사 등에 따라 “월북한 것으로 판단 된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29일 언론 브리핑에서 “실종자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며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 A씨의 실종 당시 조석, 조류 등을 고려하면 표류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국장은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표류 예측 결과와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와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다”며 “따라서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A씨의 표류 예측 결과와 그가 총격을 당한 지점은 33.3㎞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 관계자가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회의실에서 연평도 실종공무원 수사 중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해경은 A씨가 3억3000만원 규모의 채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중 2억6800만원은 A씨가 인터넷 도박으로 빚을 진 것으로 조사됐다. 윤 국장은 “단순히 채무가 있었다는 정황만 갖고 월북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해경은 A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발견된 슬리퍼가 A씨의 소유인 것을 확인하고 유전자 감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폐쇄회로(CC)TV 감식과 A씨의 인터넷 포털 검색 기록,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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