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29일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
군 첩보·표류 예측 분석 종합 판단
“극단 선택·실족 가능성 낮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해경청사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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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해양경찰도 북한군에 의해 피격당해 숨진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양경찰청은 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해경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21일 실종된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했다”며 “실종자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경은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어업지도선에서 단순히 실족했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봤다.
특히 해경은 지난 21일 A씨가 실종됐을 당시 소연평도 인근 해상의 조류와 조석 등을 분석한 ‘표류 예측’ 결과도 그의 월북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해경은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A씨가 실종됐을 당시 단순히 표류됐다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떠내려갔을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A씨는 소연평도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38㎞ 떨어진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피격됐다. 윤 국장은 “표류 예측 결과와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다”며 “인위적인 노력 없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제 발견 위치까지 (단순히)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해경은 “A씨가 실종 전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에서 발견된 슬리퍼는 A씨의 소유로 확인됐다”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추가로 유전자 감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무궁화10호 내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실종되기 전날인 지난 20일 오전 9시2분까지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으며 해경은 저장된 동영상 731개를 분석했지만, A씨와 관련한 중요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 윤 국장은 “실종자는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며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이번 사건과 관련, 민주당 내 우리 민간인에 대한 북한 해역 내 총격 사망 관련 공동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황희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간 첩보와 정보에 의하면 유가족에게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다.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구명조끼, 부유물, 가지런히 놓인 신발 등으로 (월북 여부를)판단한 것이 아니라 첩보내용을 갖고 국방부가 판단했다”며 “북한 함정과 실종자와의 대화 내용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보의 출처에 대해 황 의원은 “한미 연합 정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팩트(사실) 중심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출처 등에 대해서는 더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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