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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광복절 집회’ 공모 혐의 피의자 구속 심사…“기본권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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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지난 8월 15일 열렸던 광화문 집회 모습.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주최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28일 구속 기로에 섰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김 전 총재 등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대표 측 변호사는 “이번 구속심사는 집회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집회를 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이 충돌할 때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헌법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본권이 우선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집회를 한 분들(김 대표 등)이 자발적으로 시내에 나오신 그 분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특히 광복절 집회 후 코로나19가 재확산 추세에 들어선 데는 집회와 연관 짓기 어렵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 대표 측은 “광화문 오는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 되는 지하철 등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김 전 총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총재는 광복절 당일 ‘8·15 광화문 국민대회’ 대회장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광복절 집회와 관련, 주최 측 불법행위와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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