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구역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 200미터 범위까지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하여 이 범위내에는 폐기물처리 행위 및 시설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왔다.
25일부터 적용되는 시행령에서 의료기관내에서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중간처분시설로서 기계적 처분시설중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의료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소각시설 등 처리시설 부족으로 비롯됐던 의료폐기물 적체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의료기관내 자가멸균분쇄시설 설치 및 허용을 건의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교육환경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료기관들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갈등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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