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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내용은 △점포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상품판매대, 전시대 설치 △안전 및 위생관리, 소독용품 △호우·태풍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복구를 위한 수리 비용 등으로 필요한 부분을 복수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점포개선 예정업체 뿐만 아니라 이미 자체 피해복구를 완료한 점포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0월 13일까지로 창업한 지 6개월이 지난 도내 소상공인 중 지난 8월 이후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경상원 각 지역센터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상원은 선정 평가를 거쳐 10월 27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힘든 시기에 설상가상으로 장마와 태풍이 찾아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호우·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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