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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이슈 북한 연평도 피격 사건

北 피격 공무원 친형 "월북이라고 왜 콕 찍나…30시간 헤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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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4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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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형이라고 밝힌 남성이 24일 동생의 월북 가능성에 대해 반박했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8급 공무원 A씨의 형이라고 밝힌 B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생의) 신분증과 공무원증이 선박에 그대로 있었다"며 "월북이라는 단어와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왜 콕 찍어 특정하는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그는 "해상의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연평도 해상은) 조류가 보통 지역과 달리 상당히 세고 하루 4번 물때가 바뀐다"며 "실종돼 해상 표류 시간이 30시간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헤엄쳐서 갔다?"고 반문했다.

또 "조류가 가만있지 않고 사고 당시 11물이었다"며 "해당 해역은 다른 지역보다 조류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B씨는 "참담하기 그지없는데, 어떻게 이따위 보도가 나오는지 미쳐버리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앞서 군과 정보 당국은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지난 22일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A씨가 해류 방향을 잘 알고 있고 해상에서 소형 부유물을 이용했으며, 북한 선박에 월북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토대로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해경은 A씨가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A씨가 유서 등 월북 징후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실종 당시 A씨의 신발이 선박에 남아 있었고 그가 평소 조류 흐름을 잘 알고 있었으며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한 점 등을 볼 때 자진해서 월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씨의 형 B씨는 이날 오전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을 불합리하게 몰아가고 추정적으로 처리한다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도 적었다.

한편 A씨가 타고 있던 무궁화 10호는 이달 16일 전남 목포에서 출항했으며, 나흘 뒤인 지난 21일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A씨가 실종됐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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